민주 최민희, ‘방통위구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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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고 5인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만 방통위 회의가 가능토록하는 일명 '방통위구출법'을 5일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5인의 위원이 구성됐을 때 개최가 가능하며 국회는 방통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즉시 임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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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방통위원 대통령 즉시 임명
최민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강유정, 서영교, 이성윤, 정성호, 조인철, 한민수, 허영, 황정아 의원 등 37명이 동참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5인의 위원이 구성됐을 때 개최가 가능하며 국회는 방통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즉시 임명토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방통심의위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해야 한다.
방통위는 대통령과 여-야 추천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현재 방통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인 2명 위원(김홍일, 이상인)만 있는 상태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방통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문외한으로부터 구출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통위구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 추천 방통위원 즉시 임명’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즉시’는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곧바로 실행하라는 뜻”이라며 “국회 법제실에서는 ‘즉시’ 하라고 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법위반이고 이는 곧 탄핵사유까지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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