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민희, ‘방통위구출법’ 발의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4. 6. 5. 1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고 5인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만 방통위 회의가 가능토록하는 일명 '방통위구출법'을 5일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5인의 위원이 구성됐을 때 개최가 가능하며 국회는 방통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즉시 임명토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인 위원 구성돼야 방통위 회의 가능
국회 추천 방통위원 대통령 즉시 임명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고 5인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만 방통위 회의가 가능토록하는 일명 ‘방통위구출법’을 5일 발의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강유정, 서영교, 이성윤, 정성호, 조인철, 한민수, 허영, 황정아 의원 등 37명이 동참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5인의 위원이 구성됐을 때 개최가 가능하며 국회는 방통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즉시 임명토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방통심의위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해야 한다.

방통위는 대통령과 여-야 추천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현재 방통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인 2명 위원(김홍일, 이상인)만 있는 상태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방통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문외한으로부터 구출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통위구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 추천 방통위원 즉시 임명’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즉시’는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곧바로 실행하라는 뜻”이라며 “국회 법제실에서는 ‘즉시’ 하라고 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법위반이고 이는 곧 탄핵사유까지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