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술 취해 점 보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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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쯤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아갔으며 B 씨가 "술 깨고 오라"고 하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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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 점집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은 술에 취해 흉기를 소지하고 점을 보러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두천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쯤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아갔으며 B 씨가 "술 깨고 오라"고 하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점을 보는 중에 갑자기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빼앗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로 도주했습니다.
A 씨는 도주 중 장도리와 칼을 구매했으며, 서울 종암경찰서 형사들에게 약 3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도주 중에 흉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A 씨는 "호신용으로 구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동두천에 거주하며 일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얼굴에 문신한 것이 특이해 빠르게 신원 특정을 했다"며 "압수품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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