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선고 D-2… 이재명 추가기소 여부 촉각

이현웅 기자 2024. 6. 5.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7일 나온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대북 송금(외국환 거래법 위반)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뇌물) △증거인멸 교사 등 크게 세 가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재판지연 전략 1년 8개월만에 판결
대북 불법송금 ‘유죄’ 인정땐
이재명 추가기소 가능성 높아져
‘쌍방울법카 유용’ 등 3개 혐의
이화영,‘이재명보고’진술 번복
한명숙 때는 ‘검찰 진술’ 인정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7일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전략을 펼치면서 2022년 10월 기소 이후 1심에만 1년 8개월이 걸렸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북 송금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대북 송금(외국환 거래법 위반)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뇌물) △증거인멸 교사 등 크게 세 가지다. 법조계에선 이 중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가 지난 2019년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현재 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및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후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회유 및 압박에 의해 한 진술”이라며 해당 증언을 번복했다. 1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대표 조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지만,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제3자 뇌물 혐의 수사를 계속해 왔지만, 수사팀장 역할을 맡았던 이정섭 전 2차장의 비위 의혹이 민주당에서 제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인사에서 수원지검장을 8개월 만에 교체했는데 신속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 과정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술판 회유’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21일 열린 보석심문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도 유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향후 정치권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록을 더 깊이 검토하고 판결해야 한다”며 선고 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라며 ‘사법 방해 특검’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관계자에게 증거를 없애게 하는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4월 8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