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풍속 측정 안 하면 집회 소음측정결과 증거가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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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을 측정하지 않은 채 채집한 소음측정 결과는 불법 집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활동가로 2015년 한 집회를 주도한 송경동 시인에게는 이런 이유로 소음발생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집회 미신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8년 만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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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혐의는 ‘유죄’, 벌금 150만 원
풍속을 측정하지 않은 채 채집한 소음측정 결과는 불법 집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활동가로 2015년 한 집회를 주도한 송경동 시인에게는 이런 이유로 소음발생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집회 미신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8년 만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륭 비정규 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었던 송 시인은 2015년 2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참가자 약 50여명과 함께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확성기를 사용한 옥외 집회를 하면서 비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75db)을 1.7db 초과한 76.7db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도 적용했다.
1 ·2심은 기자회견 방식을 빌렸더라도 집회에 해당한다며 미신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소음유지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했다. 풍속 5m/s를 초과한 바람이 불 경우 소음측정기에 잡음이 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음 측정 전 풍속을 체크해야 하는데 경찰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풍속계를 사용하지 않은 소음측정결과표에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 집시법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시인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촉구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신년 특사로 복권된 인물이다. 2015년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 시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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