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풍속 측정 안 하면 집회 소음측정결과 증거가치 없다”

강한 기자 2024. 6. 5.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풍속을 측정하지 않은 채 채집한 소음측정 결과는 불법 집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활동가로 2015년 한 집회를 주도한 송경동 시인에게는 이런 이유로 소음발생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집회 미신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8년 만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경동 시인 2015년 옥외집회소음유지명령 위반 혐의, 8년만 무죄 확정
미신고 집회 혐의는 ‘유죄’, 벌금 150만 원
대법원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풍속을 측정하지 않은 채 채집한 소음측정 결과는 불법 집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활동가로 2015년 한 집회를 주도한 송경동 시인에게는 이런 이유로 소음발생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집회 미신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8년 만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륭 비정규 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었던 송 시인은 2015년 2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참가자 약 50여명과 함께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확성기를 사용한 옥외 집회를 하면서 비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75db)을 1.7db 초과한 76.7db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도 적용했다.

1 ·2심은 기자회견 방식을 빌렸더라도 집회에 해당한다며 미신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소음유지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했다. 풍속 5m/s를 초과한 바람이 불 경우 소음측정기에 잡음이 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음 측정 전 풍속을 체크해야 하는데 경찰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풍속계를 사용하지 않은 소음측정결과표에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 집시법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시인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촉구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신년 특사로 복권된 인물이다. 2015년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 시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강한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