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처분 중단하자마자… 전공의들은 ‘적반하장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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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을 어기고 넉 달째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등 면죄부를 주자마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차관 등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1000억 원대 규모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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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차·인기科 위주 복귀 예상
환자 “파업막을 법제 마련”호소
정부가 의료법을 어기고 넉 달째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등 면죄부를 주자마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차관 등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환자 단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을 실효적 제도를 재정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1000억 원대 규모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정부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송금액은 전공의 1인당 3∼4개월치 급여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날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각각 내린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풀고 복귀한 전공의에겐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마비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자 오히려 그동안 행위가 정당하다는 듯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전공의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내부 결집도 다지고 있다. 의료계는 전문의 취득을 앞둔 고연차와 인기과 전공의들 위주로 일부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 A 교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 위주로 돌아오고 있다”며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논란을 불러온 정부의 양보는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는다면 명분과 실리 모두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선 정부가 불법행위를 한 전공의들을 제재하지 않아 정부 스스로 ‘의사 파업 불패’ 선례를 만들어 줬다는 비판도 거세다. 의료계는 이미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을 문제 삼고 있고,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다시 집단행동을 할 여지가 많은데 이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이란 정부 메시지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의사들이 독점적 면허를 악용해 집단 이익을 위한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 공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을 제도를 재정비해달라”고 촉구했다.
권도경·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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