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근무 정년퇴직→명예퇴직’… 경찰 국립묘지안장기준 확대 추진

조재연 기자 2024. 6. 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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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을 넓히는 방안이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정년퇴직자뿐 아니라 명예퇴직자 등도 국립묘지에서 영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월 개정된 국립묘지법에서는 30년 이상 근무한 뒤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이 오는 2025년부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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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을 넓히는 방안이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정년퇴직자뿐 아니라 명예퇴직자 등도 국립묘지에서 영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 개정된 국립묘지법에서는 30년 이상 근무한 뒤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이 오는 2025년부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30년 이상 장기복무한 경찰·소방관은 호국원뿐 아니라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했고, 호국원에 안장되기 위한 재직 기한은 20년으로 완화했다. 또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해, 명예퇴직 등을 선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에서도 정년퇴직자로 한정된 안장 자격을 명예퇴직자로 넓히는 방향으로 국가보훈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노후 설계 등의 이유로 1∼2년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30년 이상 국가에 봉사했는데도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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