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도 간첩단 사건 감금·고문 피해자 유족들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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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도 간첩단 사건에 대한 505보안부대의 강제 연행·고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받았던 피해자의 유족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 씨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1982년 4월쯤 국군 제505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돼 806일간 구금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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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임자도 간첩단 사건에 대한 505보안부대의 강제 연행·고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받았던 피해자의 유족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 씨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원고들에게 각 1억 3324만 원을 배상하도록 주문했다.
A 씨는 1982년 4월쯤 국군 제505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돼 806일간 구금 수사를 받았다.
그는 국보법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확정 받았다.
1969년 임자도 간첩사건으로 검거돼 옥사한 A 씨의 아버지로부터 북한 입국권유를 받거나 북한 공작금을 전달한 혐의, 북한이 발생한 서적을 읽고 암호문건을 취득한 혐의 등이었다.
A 씨의 유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 결국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A 씨가 505보안부대 수사관들로부터 불법체포, 감금 강태로 고문을 당하는 등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번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국가 공무원들의 불법구금, 고문, 가혹행위로 인해 A 씨가 피해를 입고 가족들도 공무원들의 위법한 보안관찰과 동향감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해 위법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불법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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