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태영호 "文 정부 때부터 대응 잘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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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북한에게 명명백백한 메시지를 보내고 대응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의원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해 버리지 않았나"라며 "(우리) 공무원이 NLL을 넘어 서해 표류로 들어가니 바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워버렸다. (북한은)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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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북한에게 명명백백한 메시지를 보내고 대응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의원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해 버리지 않았나"라며 "(우리) 공무원이 NLL을 넘어 서해 표류로 들어가니 바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워버렸다. (북한은)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부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명명백백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대응 조치를 했다면 지금까지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으며,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태 전 의원은 대북 수위 조절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당시 썼던 것 같은 강제적인 방법, 또 법으로 규제하고, 경찰력을 동원하고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권을 존중해주면서도 정부로서는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먼저 도발할 필요는 없겠지만 북한이 저질 전술이나 전략으로 도발을 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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