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도입절차 통합해 빠르게…시험평가 '조건부 적합' 신설

김준태 2024. 6.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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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등 새로운 전력체계를 도입할 때 3단계로 이뤄지던 소요기획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험평가에서 경미한 기준미달이 발생하면 '조건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려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국방부는 설명회에서 새 전력체계 도입시 소요제기 직후 '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소요기획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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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소요기획 절차 하나로 통합 추진…국방부, 국방획득체계 개선 방안 소개
김선호 국방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무기 등 새로운 전력체계를 도입할 때 3단계로 이뤄지던 소요기획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험평가에서 경미한 기준미달이 발생하면 '조건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려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국방부는 5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국방전력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방획득체계 개선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군 관계자와 국회, 산업부, 외교부 방산업체 등 한·학·연 주요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설명회에서 새 전력체계 도입시 소요제기 직후 '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소요기획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행연구나 소요검증 단계에서 수정할 사항이 발견되면 다시금 맨 처음 소요결정 단계로 돌아가야 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소요기획 절차가 통합되면 소요제기 후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약 7년에서 3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심험평가 판정에선 기존의 '전투용 적합'과 '전투용 부적합' 외에 '조건부 전투용 적합' 판정을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 미달 항목이 있지만, 양산계약 전까지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엔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려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기준미달 항목이 발생하면 사업공고와 시험평가 등 이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외에 ▲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시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는 생략 ▲ 사업타당성조사 요구 접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 체계개발과 초도물량 생산 절차의 통합 등 방안이 소개됐다.

김선호 차관은 "국방획득체계를 기술과 속도 중심으로 유연하고 민첩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며 "순차적이고 중복되는 단계를 통·폐합하고 융통성을 부여해 효율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한미가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서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에 대해서도 발표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RDP-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하반기 중 공식 협상을 진행해 올해 안에 체결하는 것이 목표다.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은 "RDP-A를 체결하면 우리 방산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산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진출할 것"이라며 "동맹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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