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잠을 안 자”… 시설 장애인 감금·폭행한 사회복지사들

한현묵 2024. 6. 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며 시설에 머무는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사회복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회복지사 A 씨(31)와 벌금 150만 원을 받은 B 씨(5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며 시설에 머무는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사회복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회복지사 A 씨(31)와 벌금 150만 원을 받은 B 씨(5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동일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의 항소도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A 씨는 2021년 5월 전남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시설이용자인 피해자 C 씨가 생활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휴게실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다른 시설 이용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질질 끌어 생활실로 이동시키는 등 시설 입소자를 폭행했다.B 씨는 또다른 피해자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취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물건을 부수고 다른 시설 이용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을 뿐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피해자들을 폭행, 감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