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저출생 문제 심각…공공기관 '난임 휴직' 보장해야"

김민수 기자 2024. 6.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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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기관은 직원의 난임 휴가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A 공사 사장에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생 문제 등을 고려해 난임 휴직 도입 등을 위한 인사규정 개정에 나서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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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 위해서도 필요…즉시 규정 고쳐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기관은 직원의 난임 휴가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A 공사 사장에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생 문제 등을 고려해 난임 휴직 도입 등을 위한 인사규정 개정에 나서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A 공사 직원 B 씨는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해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지만 A 공사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상 난임이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락하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A 공사 내부 규정에 난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복무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B 씨의 신청을 불허한 행위를 부당하다고만 보기 어렵고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와 협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2024년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생이 유례없는 사회 문제가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이 난임으로 질병 휴직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고 휴직기간 동안 일정 급여도 받을 수 있다"며 "A 공사의 내부 규정이 준용하는 공무원 임용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도 난임을 이유로 한 질병휴직을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A 공사의 재량 사항인 취업규칙 개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보이진 보이진 않는다"며 조속히 인사규정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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