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기관도 난임 치료 휴직 가능해야”

전지현 기자 2024. 6.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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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관련 휴직’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방공기업인 A공사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부응을 위해 “난임 관련 내부규정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A공사 직원 B씨는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해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의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상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한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권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난임 치료 휴직이 가능하도록 내부규정 개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정부는 난임 여성 및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201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 홍보 부족과 직장 내 부정적 분위기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낮은 편”이라며 “이에 따라 난임 치료 휴가제도의 기간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공기업인 피진정기관이 가임여성의 보호 및 지원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의 출생 장려 정책의 취지와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A공사의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A공사의 내부규정에 난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는 상황에서 공사의 불허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사가 노조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사안이 인권침해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난임 질병 휴직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휴직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도 지급한다. A공사가 내부 규정에서 준용하는 ‘공무원 임용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에서도 난임을 이유로 한 질병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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