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64건 중 5건 ‘취업제한’

주영재 기자 2024. 6. 5.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전경. 위키백과

2024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57건은 ‘취업가능’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 할 경우 취업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