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받으려고…태풍피해 '가짜영상' 방송 유튜버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태풍 '카눈' 상륙 때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피해가 컸었던 다른 태풍 피해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조작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등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태풍 피해 영상을 허위로 만들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대 女편집자는 벌금 35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태풍 '카눈' 상륙 때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피해가 컸었던 다른 태풍 피해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조작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편집자 B(30대·여)씨에게는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미미하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피해 상황을 촬영했던 과거 영상을 이용해 '카눈'의 피해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등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태풍 피해 영상을 허위로 만들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판사는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방송함으로써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실시간 방송 후에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허위 통신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정희용 의원 "북한 GPS 전파 교란 7000건 넘어"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