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유명 가수 개인정보 빼내 '집' 찾아가...'직위해제' 엔딩

전하나 2024. 6. 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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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소속의 한 30대 여성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뒤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을 직위 해제한 뒤 "A 씨에 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관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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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전하나 기자] 충남경찰청 소속의 한 30대 여성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뒤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4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남경찰서 소속 여경 A 씨는 경찰 내부망을 이용해 유명 트로트 가수 B 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고, 서울 소재의 B 씨 주거지를 찾아갔다.

A 씨는 해당 가수에게 위해를 가하진 않았으나 B 씨가 놀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가수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집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찰 측은 A 씨가 사적인 목적으로 B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상급 경찰관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을 직위 해제한 뒤 "A 씨에 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관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14년에도 한 경찰이 경찰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경찰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전하나 기자 jhn@tvreport.co.kr / 사진= TV 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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