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년 근무 '임용 취소'…허술한 소방 특수부대 채용 8명 더 있다
정영재 기자 2024. 6. 5. 11:53
소방당국, 특수부대 경력 미달 임용 8명 현직 유지 결정
경남소방본부 '임용 취소' 40대 구조대원 복귀 검토 중
경남소방본부 '임용 취소' 40대 구조대원 복귀 검토 중
경력직으로 채용돼 20년을 일한 40대 소방 구조대원이 '응시 자격 미달'을 이유로 지난해 3월 옷을 벗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소방청이 경력 채용자를 전수조사했고, 경력이 미달되는데도 임용된 구조대원은 8명 더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각 시·도 소방본부는 기관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들의 직을 모두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임용 취소'…우수대원이 왜?
지난해 3월, 임용이 취소된 구조대원은 SSU 해군 해난구조대 출신입니다. 소방관 대회에서 '구조왕'으로 뽑혀 1계급 특별 진급도 한 우수 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 이 대원이 '경력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습니다. 20년 전 경남소방본부가 내건 기준은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원이 실제 특수부대에서 일한 건 2년 1개월이었던 겁니다. 해군 하사로 입대해 특수부대로 옮겼는데, 병력 증명서에는 전체 4년이 명시돼 있고 세부 기록은 없었습니다. 4년이 채용에 그대로 반영됐던 겁니다.
■소방청 '구조대원 경력채용자' 전수 조사
이 일이 있은 뒤, 소방청은 지난해 4~8월 구조대원 경력채용자 3810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구조대원 경력 채용이 시작된 이후부터 소방 국가 통합채용 전(1993년~2020년)까지 해당 구조대원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경력 미달에 해당하는 구조대원이 8명(경남 2명, 창원 2명, 부산 1명, 서울 1명, 대전 1명, 충북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각 시·도 소방본부가 법률 자문과 인사위원회 등을 거친 결과,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①당시 병적증명에서 정확한 특수부대 근무 경력 조회가 곤란한 점과 행정 담당자의 과실이 경합한 문제
②대상자들이 일부러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의 행위가 없었던 점
③합격이 정당하다고 믿고 성실히 근무했고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함으로 얻게 될 공익보다 당사자 불이익이 막대한 점
그간 지자체별로 채용기준이 달라, 경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실수에 대해서는 소방 국가직 통합 채용이 시작된 후부터는 병적증명에서 세부 근무 이력까지 명시하도록 했다고도 했습니다.
■'임용 취소'를 취소…구조대원 돌아오나?
임용이 취소된 40대 구조대원은 현재 다른 곳에 취업해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용 취소가 적절하지 못했단 얘길 전해 듣고는 다시 소방대원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에 위 법률 자문 내용을 토대로 40대 구조대원의 임용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임용 취소'…우수대원이 왜?
지난해 3월, 임용이 취소된 구조대원은 SSU 해군 해난구조대 출신입니다. 소방관 대회에서 '구조왕'으로 뽑혀 1계급 특별 진급도 한 우수 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 이 대원이 '경력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습니다. 20년 전 경남소방본부가 내건 기준은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원이 실제 특수부대에서 일한 건 2년 1개월이었던 겁니다. 해군 하사로 입대해 특수부대로 옮겼는데, 병력 증명서에는 전체 4년이 명시돼 있고 세부 기록은 없었습니다. 4년이 채용에 그대로 반영됐던 겁니다.
■소방청 '구조대원 경력채용자' 전수 조사
이 일이 있은 뒤, 소방청은 지난해 4~8월 구조대원 경력채용자 3810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구조대원 경력 채용이 시작된 이후부터 소방 국가 통합채용 전(1993년~2020년)까지 해당 구조대원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경력 미달에 해당하는 구조대원이 8명(경남 2명, 창원 2명, 부산 1명, 서울 1명, 대전 1명, 충북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각 시·도 소방본부가 법률 자문과 인사위원회 등을 거친 결과,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①당시 병적증명에서 정확한 특수부대 근무 경력 조회가 곤란한 점과 행정 담당자의 과실이 경합한 문제
②대상자들이 일부러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의 행위가 없었던 점
③합격이 정당하다고 믿고 성실히 근무했고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함으로 얻게 될 공익보다 당사자 불이익이 막대한 점
그간 지자체별로 채용기준이 달라, 경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실수에 대해서는 소방 국가직 통합 채용이 시작된 후부터는 병적증명에서 세부 근무 이력까지 명시하도록 했다고도 했습니다.
■'임용 취소'를 취소…구조대원 돌아오나?
임용이 취소된 40대 구조대원은 현재 다른 곳에 취업해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용 취소가 적절하지 못했단 얘길 전해 듣고는 다시 소방대원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에 위 법률 자문 내용을 토대로 40대 구조대원의 임용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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