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 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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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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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5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만희 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적의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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