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입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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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지난 4일 '6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광고물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이 주어진다.
센터는 지난 4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업 제도개선 연구 등을 병행해 6차 사업에 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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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지난 4일 ‘6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입찰은 오는 17일 오후 4시에 마감된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6차 사업이 지난 1∼5차 사업과 비교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세 가지다. 먼저, 사업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광고물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이 주어진다. 사업 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고, 기존 사업자들도 비용 분산 효과를 누리는 등 부담을 덜게 된다. 광고주 또한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
디지털 권역이 새롭게 편성되는 점도 눈에 띈다. 여의도와 노량진 일대에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 옥외광고물 2기에 4기를 추가로 디지털 광고물로 전환해 모두 6기를 디지털존(zone)으로 묶어 편성한다. 이 일대 올림픽대로는 하루 평균 21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해, 광고 효과와 주목도가 크다. 향후 이 권역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 자유표시구역처럼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 디지털 옥외광고 트렌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형태의 광고물 디자인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광고물 규격이 가로 18m·세로 8m의 고정된 형태로만 한정됐으나, 6차 사업부터는 144㎡의 면적 총량 내에서 자유롭게 규격과 형태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세로형, 다면형 등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의 광고물이 등장할 수 있다. 센터는 지난 4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업 제도개선 연구 등을 병행해 6차 사업에 대비해 왔다. 입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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