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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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앞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적의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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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피해 지원과 수습,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적의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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