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장경선 당심반영·대표사퇴 예외' 논란 교통정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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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 논란과 관련한 교통정리에 나선다.
당내에선 이날 오후 예정된 당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계기로 논란을 정리하는 큰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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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 논란과 관련한 교통정리에 나선다.
당내에선 이날 오후 예정된 당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계기로 논란을 정리하는 큰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당내 경선 권리당원 투표 반영 문제의 경우, 국회의장 선출까지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속도조절론'이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나왔다.
하지만 시대 변화의 흐름을 따라 권리당원들의 직접 참여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도부 내에선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의 탈락에 반발하는 당원들의 줄탈당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당원권 강화 요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과제라는 인식에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대선 1년 전'으로 정한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를 다지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예외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대표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원래대로라면 이 대표가 이번 전대에서 연임을 할 경우 2027년 3월 대선에 나가기 위해선 2026년 3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예외조항이 생긴다면 2026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임기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비판 지점이다.
하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임기 연장이나 당 대표 지위 보전용이 아니라, 임기 단축 개헌 등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을 비롯한 정치적 변동성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탄핵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대통령 연임제를 비롯해 개헌 이슈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기단축 개헌'이 이뤄져 다음 대선이 지금 예정된 것보다 앞당겨질 때를 대비한 조항이라는 뜻이다.
다만 조기 대선 등의 상황을 상정해 규정을 고치는 것도 이 대표의 대권용 조치 아니냐는 반응이 일각에서 나온다.
지도부는 논란이 길어지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 아래 빠르게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5선 및 4선 의원단과 각각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국회의원-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연다.
또한 당 홈페이지에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토론 게시판을 개설해 당원들의 의견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당원 동지들의 집단지성을 모아달라"며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의 길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자"고 직접 토론 참여를 독려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 문제가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친명(친이재명)계의 당 장악력이 워낙 강해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있어 '대세에 지장은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석회의를 기점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나온 우려도 대부분 속도에 대한 지적이었지, 당원권 강화라는 큰 원칙에 대한 반대는 딱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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