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11일 선출

수원=손대선 기자 2024. 6. 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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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뽑는 선거가 11일 치러진다.

도의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표의원 선출 관련 제반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7일 후보 등록을 받은 후 11일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를 열어 임기 1년의 3기 대표의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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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호 선관위원장 "선거질서 훼손행위 엄정 대응"
임상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장.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서울경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뽑는 선거가 11일 치러진다.

도의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표의원 선출 관련 제반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7일 후보 등록을 받은 후 11일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를 열어 임기 1년의 3기 대표의원을 선출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고, 후보자 등록 직후부터 10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선거 당일인 11일은 의원총회에서 각 후보자별 5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허용하고, 그 외의 유인물 또는 정견발표문 배부, 문자전송 등 모든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불허하기로 했다.

당선자 결정은 복수후보 등록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결선 투표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단독 후보 등록됐을 때에는 추대 하기로 했다.

임상호(동두천2)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갈 차기 대표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선관위는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속 의원의 눈높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중대한 선거질서 훼손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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