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모순투성이 ‘이화영사건 특검법’[포럼]

2024. 6. 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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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이 3일 발의됐다.

명칭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일단 법안의 공식 명칭에서 나타나는,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 과연 특검제도의 취지에 맞는지가 문제 된다.

특정인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외로 특검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법 앞의 평등에 정면 충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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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이 3일 발의됐다. 명칭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일단 법안의 공식 명칭에서 나타나는,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 과연 특검제도의 취지에 맞는지가 문제 된다. 이러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예외적 수사로 인정되는 특검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게 문제라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사의 부실·미진이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등을 이유로 특검을 하기보다는 이런 사항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점이다. 더욱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이런 식의 특검을 일반화하면, 누구라도 검찰 수사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 실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정인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외로 특검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법 앞의 평등에 정면 충돌하는 것이다.

그 밖에 이번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 ‘김성태와 구형(求刑) 관련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의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법안 제24조는 특별검사에게 자수나 자백한 경우 형의 감면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거래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모순일 뿐 아니라, 형의 면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식 유죄 협상보다 더 심각한 정의의 훼손이 된다.

둘째, 법안 제3조 제2항은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한 후보자 추천권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한정,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도록 한다. 이는 정부·여당의 관여를 일체 배제한 가운데 특검을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수사권을 국회가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 된다.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과거 미국에서 특검 제도를 폐지할 때도 과도한 비용, 낮은 효율성과 함께 삼권분립의 위배가 가장 중요한 논거의 하나였다는 점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셋째, 법안 제8조 제2항에서 특별검사 등에게 원칙적으로 수사 내용의 공표나 누설을 금지하면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의 기밀성 내지 밀행성을 위해 공표나 누설을 금지하면서 제12조에서는 사건의 대국민 보고를 규정하는 것도 모순이다. 다른 조항들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 등에 보고하는 것은 몰라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를 떠나서도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조항들은 (박근혜특검과 드루킹특검 등의 대국민 보고를 제외하면) 과거의 특별검사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들이다. 도대체 왜 이런 모순적 조항들이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에 새롭게 추가돼야 했을까? 정말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검은 정치 공세를 위한 도구일 뿐인가?

민주당은 정말로 이러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것인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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