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특검법과 바른 대응[뉴스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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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채상병특검법'이라 부르는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약칭만 보면, 해병대원 순직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 사고 조사를 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애초 '수사권이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그는 어떠한 사건·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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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채상병특검법’이라 부르는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약칭만 보면, 해병대원 순직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전체 명칭에서 보듯, 누군가의 ‘외압 의혹’을 핀포인트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통상 특검은 사건 자체의 진상을 밝힌 뒤 이와 관련한 부수적 의혹을 살펴본다. 그러나 이 특검법은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지휘 계통에 있는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밝히는 게 아닌, ‘외압 의혹’을 밝히는 데만 잔뜩 힘이 들어가 있다. 선후가 뒤바뀐 정략적 법안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대로 특검을 한다고 해서 외압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외압은 직권남용 혐의로 통상 의율된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혐의가 성립된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 사고 조사를 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애초 ‘수사권이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는 어떠한 사건·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 수사를 개시했다면 법적 권한이 없는 일, 즉 ‘의무 없는 일’을 한 게 된다. 이렇게 의무 없는 일을 한 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이 무슨 말을 하든,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되기 어렵다. 야당이 ‘외압 몸통’으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를 했든 대로를 했든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도 특검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 고위 인사는 이 법에 대해 “진상 규명이 아니라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도 법안이 엉망이라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법안을 보면, 야당이 수사 검사를 사실상 정하는 구조다. 이는 마음에 드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국민의 기준은 좀 다르다. 이 사안을 법적 기준에만 의지해 판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고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 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이 공개된 것을 석연치 않게 보는 시각이 많다. 아울러 박 수사단장이 사건 당시 의무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왜 대통령실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권한이 없으니 즉각 사건을 이첩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해한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앞에 나서 진솔하게 설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수사 중이다. 수사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다’라는 이유로 아무 입장을 안 밝히기에는 국민 의구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이첩·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있는지, 역할을 했다면 어떤 근거로 무슨 조치를 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정략적 야당은 또 습관처럼 꼬투리를 잡겠지만, 윤 대통령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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