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종용' 스토킹 행위 반복 해양경찰관 2심도 벌금형

변재훈 기자 2024. 6. 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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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한 해양경찰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은 해양경찰 공무원 A(4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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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여성 지인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한 해양경찰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은 해양경찰 공무원 A(4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부터 22일 사이 8차례에 걸쳐 여성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카페 또는 B씨 부모의 식당에 찾아가 '교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며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B씨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또 B씨의 자택 주변에 공무용 순찰차를 세워둔 채 집 앞을 여러 차례 지켜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스토킹 범행 횟수·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한 스토킹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반복되면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어 "좋게 관계를 마무리하고 싶어 찾아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A씨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 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도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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