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 내부 문제 제기해 제명된 회원 '징계 부당'

박철홍 2024. 6. 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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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내부 문제를 제기했다가 제명된 회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22년 부상자회 관련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사업을 방해하고,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 사유로 자격정지 5년 징계를 받고, 자격정지 기간 모금 활동을 했다는 추가 징계 사유로 제명 처분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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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별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내부 문제를 제기했다가 제명된 회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상자회 측에게 A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체 SNS 대화방 초대를 주문했다.

A씨는 2022년 부상자회 관련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사업을 방해하고,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 사유로 자격정지 5년 징계를 받고, 자격정지 기간 모금 활동을 했다는 추가 징계 사유로 제명 처분까지 받았다.

이에 A씨는 '제명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항고 끝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제대로 된 조사나 소명 절차 등 이행 없이 징계가 이뤄졌고, 대화방에서 탈퇴시킨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과 대화방 초대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조사나 소명 기회 없이 A씨를 징계한 것은 위법했다"며 "대화방을 탈퇴시킨 행위도 공익적 목적의 글을 문제 삼은 것으로 잘못됐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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