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부처 폐지는 양성평등 정책 효율적 이행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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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철회를 권고한 가운데,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는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일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5525호의 여가부 폐지를 우려스럽게 지적한다"며,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바로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한편 어떤 형태의 조직 개편에서든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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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철회를 권고한 가운데,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는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오늘(5일)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의 폐지나 축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가 여가부 장관 임명을 권고한 것을 두고서는 “정부 부처 장관 임명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국제기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권고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일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5525호의 여가부 폐지를 우려스럽게 지적한다”며,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바로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한편 어떤 형태의 조직 개편에서든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여가부 폐지 추진은 앞서 여가부의 역할과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퇴보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며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세울 때 여성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로, 한국은 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하고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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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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