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1억원 빌려 가로챈 인천환경공단 직원…징역 10개월

이병기 기자 2024. 6.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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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천환경공단 직원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다”며 “다만 편취금 가운데 2천800여만원을 변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며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같은 해 4월 10일까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1천1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으나 이미 수억원의 채무로 국세청 등으로부터 월급마저 압류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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