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8년 만에 벌금 15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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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 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송 씨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2022년 2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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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 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송 씨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통신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2016년 10월 송 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여러 번 분리되거나 병합되고 증인 다수를 불러 신문하느라 1심 결론이 나오는 데 5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법원은 송 씨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2022년 2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옥외 집회였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어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법원은 "시민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진행됐다"며 옥외 집회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참가자 수와 피케팅, 구호 제창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가 필요 없는 집회라고 볼 수도 없다"며 송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송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08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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