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진짜 ‘칼’ 빼든 美 루이지애나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성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만들어졌다.
성범죄자 중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며, 성별에 상관없이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현지시각)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성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만들어졌다. 성범죄자 중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며, 성별에 상관없이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현지시각)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판사가 거세 수술을 명령한 뒤 해당 범죄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루이지애나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2024명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전미주의회협의회는 “현재 이런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물리적 거세가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루이지애나 주의원들은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가 법안으로 승인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10세 미만 어린이를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종신형과 함께 물리적 거세를 명령받게 된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