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112에 112번 거짓 신고한 40대 감형

오정현 2024. 6.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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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112번 거짓 신고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정에 선 46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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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112에 112번 거짓 신고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정에 선 46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 신고해 경찰과 소방관 15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2022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112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시민 안전에 투입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으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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