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독재방지법 발의-野 입법권한 강화법 추진

2024. 6. 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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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법 개정'이 여야 진영논리에 기반한 '쟁점 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개정안은 이른바 '국회 독재 방지법'로 불린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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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법 개정’ 쟁점법안 부상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법 개정’이 여야 진영논리에 기반한 ‘쟁점 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의 법제화’로 거야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의 ‘정부 견제 권한’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모두 ‘국회법 개정’ 사안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개정안은 이른바 ‘국회 독재 방지법’로 불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 중에서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서 맡는다. 22대 국회 원내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거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당 간 견제와 균형, 협치의 국회 운영 전통에 역행한다”며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운영위원장을 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규정했다. 전체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도록 했다. 현재 민주당은 총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운영위원장은 1987년부터 여당이 맡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며 “국회와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내1당과 2당이 각각 맡아 온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집권여당이 맡아 온 운영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관례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당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국민의힘과 상반된다. 정부에 대응할 입법부 권한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이다.

실제 민주당은 별도 조직을 꾸려 ▷회의 불출석 ▷자료 미제출 ▷허위 진술 등과 관련한 법적인 제재 조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차원에서 삼권분립을 정상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국무위원 등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다반사고 허위 진술을 해도 유야무야되는 일이 많았는데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권한이 매우 약화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을 위한 회의체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에서 “22대 국회부터는 우리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서 법이 정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위증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절대로 진실을 감추는 거짓말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못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환·신현주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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