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경고도 안통하네”…동탄 상가 ‘女화장실 몰카’ 30대男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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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30대 화장실 몰카범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4일 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초범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겨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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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동탄신도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여자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뒤이어 B씨가 들어오자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상가 비상계단에 숨어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엔 B씨를 대상으로 한 것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된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전날인 4일 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초범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겨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되,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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