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유엔이 입장 밝힐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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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가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우리나라 여가부 장관 조속한 임명 및 부처 폐지 법안 철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국제기구가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최종견해(권고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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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기능 폐지 아냐"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우리나라 여가부 장관 조속한 임명 및 부처 폐지 법안 철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국제기구가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최종견해(권고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의 폐지나 축소를 위한 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부처 장관 임면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제기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전 세계 협약 당사국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일종의 '권리장전'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1984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대표단을 구성해 2022년 3월 제출된 9차 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뒤 여가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과 여가부 폐지 법안 철회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견해를 지난 3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여가부 폐지가 여가부의 역할과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전 8차 보고서에서 퇴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여가부 장관 임명 실패와 예산의 급격한 삭감, 여성 정책의 퇴행 및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에서의 여성 단체의 제한된 참여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많은 방향에서의 변화의 동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하라"며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제안했다.
여가부 장관은 지난 2월20일 김현숙 당시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 5개월째 공석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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