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

박창현 2024. 6.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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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북한 오물풍선 낙하에 따른 피해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민방위 기본법은 민방위 사태시 발생한 피해와 복구를 논의해야 하지만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의 수습이나 복구조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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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방위기본법 개정…“소급 적용도 논의”
민주당 “적 침투·도발로 인한 피해 보상” 법적근거 마련
▲ 2일 시흥시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풍선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북한 오물풍선 낙하에 따른 피해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5일 이만희 의원 등 당내 72명의 공동발의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행 민방위 기본법은 민방위 사태시 발생한 피해와 복구를 논의해야 하지만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의 수습이나 복구조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발의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민방위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볼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와 방역, 임시 주거시설, 생필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골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 오물풍선이나 대남 전단과 같은 적의 침투·도발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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