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80대 노모 폭행한 아들, 항소심도 실형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6.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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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폭행까지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재판장)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8시14분경 전남 장흥군의 자택에서 80대 노모 B씨에 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 "논이라도 팔아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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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씨 “논이라도 팔아서 돈 달라” 요구…노모 머리채 잡고 폭행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광주지법 ⓒ연합뉴스

80대 노모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폭행까지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재판장)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8시14분경 전남 장흥군의 자택에서 80대 노모 B씨에 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어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고 창고까지 끌고 가 시멘트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B씨에 "논이라도 팔아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머니에게 중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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