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 위한 '민방위기본법' 발의

신진환 2024. 6. 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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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일 북한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복구 법적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표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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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여당 의원 72명도 서명
李 "北 도발로 피해 본 국민께 각종 지원 기대"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5일 북한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복구 법적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표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대거 함께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이다.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주차된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이 어려웠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돼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와 같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하다.

발의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적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께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향후 야당과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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