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페스티벌 취소됐는데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청구 주의보

정유미 기자 2024. 6. 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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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원, 5년간 1423건 접수
“취소 의사 입증할 자료 남겨야”
소비자원

A씨는 지난 1월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티켓 2장을 14만4000원을 주고 예매했다. 하지만 공연 닷새 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공연 일정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티켓 구입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공연은 열리지 않았고 A씨는 티켓 값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지난 2월 야외 뮤직 페스티벌 티켓 2장을 22만4000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공연 당일 비가 온 데다 많은 인파가 몰려 대기 줄에 혼선이 생기면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다. B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공연 주관사는 이를 거부했다.

코로나엔데믹과 함께 여러 아티스트들이 시간대별로 공연하는 뮤직 페스티벌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423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나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을 보면 티켓 구입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건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0%)으로 뒤를 이었다.

뮤직 페스티벌의 경우 공연 사업자 운영 미숙으로 아티스트가 공연에 불참하거나 관람객 대기 줄 혼선, 기상악화 등으로 공연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실제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우천으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소비자원이 권고했으나 공연 주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보상받지 못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피해를 야기한 공연 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거 피해 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관람 일자나 환급 약관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연이 취소될 경우 계약 취소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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