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법원 양산지원으로 승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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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양산갑)는 최근 인구 50만 양산 대도약을 위한 '법원 설치법' 개정안 등 3개 중점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해당 법안은 기업 유치를 통해 양산 발전을 도모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양산에 법원을 신설해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원설치법'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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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법원설치법·법인세법·지방세특례법 등
양산법원승격 검찰청 양산지청 신설
양산이전 기업 세부담 파격 경감
장기공실 상가 재산세 종부세 완화 등 내용 담아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양산갑)는 최근 인구 50만 양산 대도약을 위한 ‘법원 설치법’ 개정안 등 3개 중점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해당 법안은 기업 유치를 통해 양산 발전을 도모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양산에 법원을 신설해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원설치법’개정안 등이다.
‘법원설치법’개정안은 현재 양산시법원이 설치돼 판사 1인이 소액 사건 및 즉결심판 등 간단한 법원사건만 처리하고 있는데 양산지원으로 승격해 일반 재판업무도 보게하는 등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검찰청(양산지청)도 새로 신설하도록 하고있다. 양산지원 및 양산지청이 설립되면 시민들의 사법기관 이용이 훨씬 편리해진다. 또 지역에도 법조타운이 조성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같은당의 김태호 의원(양산을)과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경감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의 선순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지방시대위원회(현) 의뢰로 실시한 한국재무학회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역별 법인세 차등 적용만으로도 신규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4조 9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6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지역 투자시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지에 첨단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는 법안도 마련 중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년 이상의 장기 공실 상태이거나 건물 신축 후 임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 및 종부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는 장기 공실 상가 소유주의 세부담을 완화해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주는 한편 임차료 인하를 유도해 침체된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윤영석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지역균형발전 뿐 아니라 인구 50만 양산의 대도약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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