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상가 화장실서 몰래 여성 신체 촬영한 30대 체포

김기현 기자 2024. 6. 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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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화성시 반송동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0대 여성 B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휴대전화엔 B 씨 외 다른 대상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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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상가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화성시 반송동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0대 여성 B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상가 내부를 배회하던 중 B 씨가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상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A 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 씨 휴대전화엔 B 씨 외 다른 대상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가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증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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