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집회’ 진보시인 송경동, 벌금형 확정

방극렬 기자 2024. 6. 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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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 시인./뉴스1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송경동씨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송씨가 기소된 지 7년여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집시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5년 2월 7일 서울 종로구에서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16년 10월 기소됐다. 송씨는 당시 집회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의 전면 폐기 등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2월 송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병합 결정이 여러 차례 이뤄지고, 증인 신문이 지연되면서 1심에만 5년 넘게 걸렸다. 2심은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활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이 노사 마찰 사태를 겪을 때 ‘희망 버스’라는 이름의 시위를 기획한 인물이다. 송씨는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 반대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씨를 돕겠다며 5차례에 걸쳐 불법 버스 시위를 벌인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2년 신년 사면으로 송씨를 특별복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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