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친형과 와이프 간 묘한 분위기, 이혼 요구한 그녀의 충격 행보

이은지 2024. 6. 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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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6월 4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경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경하 변호사(이하 이경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 아내는 저보다 열 살 어립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고 아기는 없습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생기지 않았죠.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시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이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내는 임신이 잇따라 실패하자 크게 상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면서 아내를 잘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혼하고 혼자서 7살 조카를 키우는 형이 저희집 근처로 이사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자연스럽게 형의 집에 자주 가서 조카를 보고 집안일도 도와줬죠. 특히 아내는 유달리 조카를 예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과도 급격하게 친해졌죠. 저 없이도 혼자 형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올 정도였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아내와 형이 서로를 아주버님과 제수씨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부르며 말까지 놓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설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아이를 입양하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마 아내를 내보낼 수 없어서 결국 제가 집을 나왔고, 이후에도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믿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저희 형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같고, 조카와 셋이 있는 모습이 꼭 가족 같았다는 겁니다.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엄마 없이 자라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돌봐줬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는 이혼하자더니, 제 형과 조카를 만나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내가 바람피운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고, 저희 형과 아내가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가 형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아직 물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 이경하: 네,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카톡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톡로그기록에서 형과 아내가 주고받은 카톡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형과 아내가 카톡을 주고 받은 빈도, 회수, 시간대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아주버님과 제수씨가 주고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카톡 빈도수가 매우 잦거나, 늦은 밤 시간대까지 카톡을 자주 주고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형과 아내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면, 타고 다니는 차의 차량번호가 형의 아파트 단지에 출입한 기록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 차량번호가 토요일 오후에 들어간 기록이 있고 일요일 오전에 나온 출입 기록이 있다면, 아내가 형의 집에서 묵고 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하여 부정행위의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이혼 통보를 한 이후에는 아내 입장에서 형은 이혼할 남편의 형에 불과합니다. 전 시아주버님이 되는거고, 조카도 더이상 시조카가 아니라 전 시조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으면서 남편쪽 시아주버님, 시조카와는 더욱 친밀해진 관계가 되었다는게 일반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잘 피력하시면, 둘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드라마로 치면 막장 드라마 같죠? 사연자분의 형과 아내의 일이니까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이경하: 이혼소송에서 아내와 형 모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양상,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이 파탄된 영향, 부정행위를 반성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하려 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3,000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에 대해 알 수 없어 확언드리는건 어렵지만, 제3자도 아니고 사연자 분의 형이라는 사람이 제수씨인 아내와 바람을 핀 사건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양상이 나쁜 의미에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친형과 아내가 만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없도록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 이경하: 만약 사용자분께서 아내분과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형을 상대로만 상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고 해당 소송에서 형이 아내와 다시 만날 경우 1회당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형이 이렇게 위약벌 조항을 넣는 조정안에 동의해서 그런 조정이 성립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형과 아내가 결혼은 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8국 809조 제2항에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그 이었던 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 조인섭: 배우자의 불임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이경하: 불임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해 도덕이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 계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에 6호의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카톡 로그기록과 차량 출입기록 등을 통해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양상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3000만원 내외로 결정될 수 있으며 가족 내 부정행위의 경우 더 높은 액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경하: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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