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85km로 시골길 달리는데 길 위에 사람이…80대 노인 숨졌는데 운전자 무죄,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간에 시골길에서 과속해 달리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 오후 6시 50분께 충남 홍성의 시골길을 시속 85㎞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80대 마을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70㎞보다 15㎞/h를 초과했고, 전방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택시 기사의 과속·부주의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검찰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는 A씨가 전방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 즉시 제동해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점, 규정 속도를 준수해도 시야각·조향각에 따른 보행자를 인지하는 시각, 사고 회피 가능성 등에 큰 차이가 없다는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해당 사고 분석 자료 등을 고려한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죄가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맞벌이 엄마아빠 비상 걸렸다”…7일 재량휴일 공지 뜨자 ‘멘붕’ - 매일경제
- “44명 자료 다 있다”…떨고 있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결국 서로 제보? - 매일경제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범은 65세 박학선…경찰 “잔인성·중대성 등 고려” - 매일경제
- 어떻게 저런 말을…“여자애가 꼬리쳐” 밀양 성폭행 가해자 부모에 분노폭발 - 매일경제
- [속보] 바이든 “북핵 문제 위협적…트럼프, 통제 협정 체결 노력했어야” - 매일경제
- “불닭 넘어 엄청난 실적개선”…132% 오른 ‘이 종목’ 더 간다는데 - 매일경제
- 한국을 롤모델로 성장했는데...5년후 韓GDP 추월한다는 ‘이 나라’ [기자24시] - 매일경제
- [단독] “우리도 분당처럼” 목동 주민들의 변심…1만가구 노린 ‘이것’ 쉽진 않다는데 - 매일
- 손흥민 동료 ‘충격’, 급히 영국행…최루가스 공격에 ‘4.5억 시계’ 빼앗겨 - 매일경제
- “내게는 딸같은 존재” 美 여자대표팀 감독이 말하는 지소연과 인연 [인터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