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오물 풍선' 피해 복구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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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해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돼 이번 '북한 오물 풍선' 사태와 같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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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해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돼 이번 '북한 오물 풍선' 사태와 같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안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방역과 방범 뿐만 아니라 임시 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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