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여종업원 연결 '보도방' 업자들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4. 6.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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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유흥업소에 여종업원들을 소개해준 이른바 '보도방' 운영 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700만 원을 선고받은 30~40대 남성 6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2021년 사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며 직업안정성을 저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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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지역 유흥업소에 여종업원들을 소개해준 이른바 '보도방' 운영 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700만 원을 선고받은 30~40대 남성 6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2021년 사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며 직업안정성을 저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러 유흥업소에 여종업원들을 소개하며 소개비 명목으로 1명당 5000원에서 1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보도방 영업기간, 수익 직접 취득 부분, 자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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