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지나던 행인 이유 없이 살해한 20대…최후변론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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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전 동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 씨(26)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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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극심한 정신질환" 주장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대전 동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 씨(26)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년 장애 판정을 받을 만큼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지금도 환청에 시달릴 만큼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며 심신미약을 참작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A 씨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A 씨는 “감사하다”는 말로 최후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A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범행 전후 별다른 돌발행동 없이 흉기를 버리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A 씨는 2013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까지 됐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해도 감경은 적절하지 않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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