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관리 소홀…토양·농수로에 수십톤 유출한 축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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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관리를 소홀히해 수십톤을 강물과 토양에 유출시킨 60대 축산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6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0일쯤 전남 나주시의 한 양돈농가에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처방서를 발급받지 않은 액비 30톤 상당을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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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액비 관리를 소홀히해 수십톤을 강물과 토양에 유출시킨 60대 축산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6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0일쯤 전남 나주시의 한 양돈농가에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처방서를 발급받지 않은 액비 30톤 상당을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1년 11월쯤 농장에서 액비 약 8톤을 나주 농업용 수로에 유입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던 도중 액비저장조의 용량을 맞추지 못해 액비를 유출시켰다.
현행법은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토대로 액비를 일정 부분만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범행은 환경을 훼손할 수 있고 시민의 건강과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자료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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