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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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생긴 민간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오늘(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오늘 오전 당내 72명의 발의를 모아 국회 의안과에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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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생긴 민간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오늘(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오늘 오전 당내 72명의 발의를 모아 국회 의안과에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72명의 의원이 함께해주셨는데,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과 재산상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 시 발생했던 피해에 대한 조치와 구제 등인데, 이번 경우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 복구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엔 “그 부분도 얼마든지 내용을 진행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의 침투·도발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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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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