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2026년 지선부터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

원동화 기자 2024. 6. 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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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의원 당선인에게도 교육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부산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적용범위에 의원 당선인을 포함시켜 당선인 신분 기간부터 의회조직과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 등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당선인들에 대한 의정활동 교육연수를 기회가 없어 초반 의정활동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점에서 후배 의원들이 교육연수를 통해 역량강화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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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의원 역량 강화 차원
임기 개시 전까지 의정활동 연수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의원 당선인에게도 교육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제3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산시의회의원 교육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부산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적용범위에 의원 당선인을 포함시켜 당선인 신분 기간부터 의회조직과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 등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임시가 개시된 직후부터 결산승인안, 추가경정예산심사,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의회 일정을 소화해야 하지만,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은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기 개시 전까지 의회 시스템과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당선인들에 대한 의정활동 교육연수를 기회가 없어 초반 의정활동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점에서 후배 의원들이 교육연수를 통해 역량강화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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