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날짜 바꾸고 환불은 안 해줘”…뮤직 페스티벌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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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5월에 열리는 '블루스프링스 페스티벌' 공연 티켓 2장을 지난 1월 14만4천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4월 말에 이르러 공연 주관사는 갑자기 "대관처와 소음 관련 요구 조건에 관한 협의가 불발돼 부득이하게 공연일이 연기됐다"며 "취소를 원할 경우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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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과다 청구·공연 중단 등 불이행 많아
ㄱ씨는 5월에 열리는 ‘블루스프링스 페스티벌’ 공연 티켓 2장을 지난 1월 14만4천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4월 말에 이르러 공연 주관사는 갑자기 “대관처와 소음 관련 요구 조건에 관한 협의가 불발돼 부득이하게 공연일이 연기됐다”며 “취소를 원할 경우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안내했다. ㄱ씨는 구매 취소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공연도 취소됐지만 티켓값을 환불받지 못해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끝나고 여러 명의 가수가 시간대별로 출연해 공연하는 뮤직 페스티벌이 우후죽순처럼 열리는 가운데,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집계한 결과, 모두 1423건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나 증가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티켓 구매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건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이 취소·중단되는 등 계약을 불이행 한 사건이 399건(28%)으로 뒤를 이었다.
뮤직 페스티벌의 경우, 공연 사업자가 운영 미숙으로 예정된 가수가 공연에 불참하거나 기상악화(우천)로 공연 관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 ㄴ씨는 “뮤직 페스티벌 공연 당일 비가 오고 인파가 많이 몰려 대기 줄에 혼선이 생기는가 하면, 일부 공연 스케줄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야기한 공연 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한 예상되는 문제별 대응 방안 마련과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과거 피해 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관람 일자·환급 약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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