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母 머리채 끌고다니며 폭행 아들…어머니 호소에도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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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달라"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4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8시14분쯤 전남 장흥군의 자택에서 어머니 B 씨(80대)에게 욕설을 하며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어머니에게 "논이라도 팔아서 돈을 달라"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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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이라도 팔아서 돈을 달라"며 폭행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돈을 달라"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4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8시14분쯤 전남 장흥군의 자택에서 어머니 B 씨(80대)에게 욕설을 하며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고 창고까지 끌고가 시멘트 바닥에 던지는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A 씨는 어머니에게 "논이라도 팔아서 돈을 달라"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머니에게 중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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